"굿 안 하면 엄마 죽는다" 무속인 집행유예
방송일 20240426 / 조회수 457 / 취재기자 이병선
다른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들을 속여
비싼 굿을 하고, 전 연인을 스토킹해온
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.
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같이
사기와 협박,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된
50대 무속인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
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서 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문제 등으로
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들에게,
''굿을 하지 않으면 며칠 사이 엄마가 죽는다'',
''이혼살이 있어 결혼 못한다''며
총 3,600만 원 가량의 굿비를 받아냈습니다.